1. **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**- **로그인 및 메뉴 선택**: -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'조회/발급' 메뉴에서 '연말정산 간소화'를 선택합니다.- **자료제공 동의 신청**: - '자료제공 동의 신청'을 클릭하여 소득, 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합니다. 이때,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- **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**: - 수집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때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, '간편제출하기'를 클릭하여 최종 제출 여부를 묻는 팝업창에서 '제출하기'를 클릭하면 공제신고서가 회사로 제출됩니다. 1) 참조2. **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**- **개통일 및 기능**: - 2024년 1월 15일부터 개통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..